대한매일을 읽고/ 지방의회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해야

대한매일을 읽고/ 지방의회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해야

입력 2000-07-26 00:00
수정 200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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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지방자치 5주년과 관련된 토론회 기사(대한매일7월20일자31면)를 읽고의견을 적는다.

민선자치제가 출범한지 5년 동안 지방의회는 구·시 조례 등 자치입법권과,지방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집행하는 자치재정권,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를통한 행정통제권 등의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왔다.

또 집행부는 지역특성을 살리는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주민의견을 반영하는참여행정,주민을 위한 민의행정 등을 펼침으로써 통치적 관료행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민주행정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한마디로 풀뿌리 민주주주의가 상당부분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난개발,선심 행정,지역이기주의,패거리문화의 심화,단체장과 토호세력의 결탁 등 부작용도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지방자치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한층 강화하는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아울러 중앙정부도 지방에 좀더 권한을 이양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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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수 서울시 관악구

2000-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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