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방자치 5주년과 관련된 토론회 기사(대한매일7월20일자31면)를 읽고의견을 적는다.
민선자치제가 출범한지 5년 동안 지방의회는 구·시 조례 등 자치입법권과,지방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집행하는 자치재정권,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를통한 행정통제권 등의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왔다.
또 집행부는 지역특성을 살리는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주민의견을 반영하는참여행정,주민을 위한 민의행정 등을 펼침으로써 통치적 관료행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민주행정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한마디로 풀뿌리 민주주주의가 상당부분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난개발,선심 행정,지역이기주의,패거리문화의 심화,단체장과 토호세력의 결탁 등 부작용도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지방자치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한층 강화하는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아울러 중앙정부도 지방에 좀더 권한을 이양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강재수 서울시 관악구
민선자치제가 출범한지 5년 동안 지방의회는 구·시 조례 등 자치입법권과,지방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집행하는 자치재정권,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를통한 행정통제권 등의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왔다.
또 집행부는 지역특성을 살리는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주민의견을 반영하는참여행정,주민을 위한 민의행정 등을 펼침으로써 통치적 관료행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민주행정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한마디로 풀뿌리 민주주주의가 상당부분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난개발,선심 행정,지역이기주의,패거리문화의 심화,단체장과 토호세력의 결탁 등 부작용도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지방자치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한층 강화하는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아울러 중앙정부도 지방에 좀더 권한을 이양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강재수 서울시 관악구
2000-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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