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처리 문답풀이

국회 의안처리 문답풀이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2000-07-26 00:00
수정 200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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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운영위의 국회법개정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기습사회를 본 민주당천정배(千正培) 수석부총무는 의사봉을 빼앗긴 채 손바닥을 세번 내리쳐 가결을 선언했다.유효일까,무효일까.결론은 ‘의사봉이든 손바닥이든,그리고치든 안치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국회 의안처리에 따른 궁금증을알아본다.

◆국회 안건처리 절차는 각 소관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법률 제·개정안은 해당 상임위 심의 후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한다.헌법이나 다른 법안과 모순되지는 않는지,조문은 적절한지 등을 가리는 것이다.예산안이나 결의안,건의안등은 상임위에서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사회는 누가 맡나 본회의는 국회의장,각 상임위는 위원장이 맡는다.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이 지명해야 본회의 사회를 맡을 수 있다.상임위 역시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사회를 맡길 수 있다.이번 파행에서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이 지명하지 않으면 자민련의 김종호(金宗鎬)부의장은본회의 사회를 볼 수 없다.

◆의사봉을 두드려야 가결되나 주의를 환기시키는 관례일 뿐 의사봉은 안건처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손바닥으로 쳐도 되고,안 쳐도 그만이다.의사(議事)와 관련한 사회자의 발언,즉 ‘가결됐음을 선언합니다’ 등의 말이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

◆회의장은 지정돼 있나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다만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규정한 국회법 144조를 준용한 관례가 통용되고 있다.이를 기준으로국회 의결행위는 의사당건물 안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다.본회의는의사당내 본회의장에서,각 상임위는 의사당내 자체 회의실에서 하는 것이 ‘불문율’인 것이다.인원이 많아 불가피할 때는 여야 합의로 의사당의 다른회의장을 사용하기도 한다.

◆직권상정이란 법사위 등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처리되지 않을 때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말한다.언론이 쓰는 표현으로,법률용어는 아니다.의장은 여야 간사에게 일정시점까지 협의를 마치도록 지시한 뒤 이 시점이 지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자동폐회란 임시국회나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 본회의가 열려 정식으로산회 선포가 안된 경우 자동폐회됐다고 표현한다.이번 임시국회의 경우 25일자정까지가 정해진 회기인데,야당의 저지로 본회의가 못열려 안건처리는 물론 산회선포를 못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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