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정국 어디로

파행정국 어디로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2000-07-26 00:00
수정 200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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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변칙처리로 빚어진 정국 경색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여야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를 벼르고 있는데다 당장 돌파구를 찾을 수없기 때문이다.

◆극한 대립 언제까지 여야의 신뢰관계가 깨져 다시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이번 국회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민주당·한나라당,한나라당·자민련간 감정의 골이 깊게 패어 양당 또는 3당간 대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상생(相生)의 정치를 강조해온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25일기자회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청와대 역시 “입에 담기 어려운 상식이하의 표현으로 대통령을비난한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반응이어서 해법이 쉽사리 찾아질것 같지 않다.

임시국회가 끝났으므로 당분간 성명전을 펴거나 장외집회 등을 통해 대여(對與),대야(對野) 공격에 나설 것으로 여겨진다.한나라당은 이미 “가능한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경한 투쟁방침을 밝힌 바 있다.따라서 9월1일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이같은 대치상황이 계속 이어지거나 냉각기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8월 임시국회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임시국회 소집에 부정적인 반응이나 8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25일 끝난 제213회 임시국회에서추경안과 약사법, 정부조직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민주당과 자민련이 공동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도 당장은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하고 있지만 검찰에서 정인봉(鄭寅鳳)의원 등 소속의원들에 대한 부정선거 수사망을 좁혀오면 이들을 보호하기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는 9월15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정기국회 개회 이전 ‘징검다리’국회를 열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0-07-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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