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운영 쉬워진다

마을버스 운영 쉬워진다

입력 2000-07-26 00:00
수정 200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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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마을버스를 신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하나로 인정하고,면허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시내버스사업자들에게 한정 면허 형태로 우선 배정되던 마을버스 면허가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인도 기존 사업자와 차별없이 마을버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는 또 내수면에서 할 수 있는 신고 어업의 종류를 투망·어살·통발·외줄낚시·육상양식·관상업양식 등 6개 어업으로 제한하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상록수부대의 동티모르 파견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3개월 연장하고,‘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 4대 민주개혁법 후속 조치에 필요한 경비와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 교체비용 등을 2000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 등을 의결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07-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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