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공공기관 예산 불이익 조치

31개 공공기관 예산 불이익 조치

입력 2000-07-25 00:00
수정 2000-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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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적지않은 공공기관이 퇴직금 지급률 누진제를 고수하는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4일 “퇴직금 제도를 고치지 않은 국립공원관리공단·자원재생공사 등 31개 기관에 대해 인건비 등 예산상의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신규사업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8년 12월공기업,정부출연·보조·위탁기관 등 215개 공공기관에 대해 퇴직금 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도록 하는 퇴직금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추진해 왔다.누진제 실시로 임직원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챙기는 ‘퇴직금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7월 현재 86%인 184개 기관은 누진제를 폐지했으나 31개 기관은 여전히 누진제를 고수하며 막대한 퇴직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퇴직금 지급률을 단수제를 적용했을 경우 최종 월급의 근속연수만큼 퇴직금을 받게 되지만 누진제로 계산하면 많게는 2∼3배로 늘어난다.

퇴직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기관은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이 11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공기업과 43개 정부 출연기관은 개선을 완료했다.

미개선 기관들은 “퇴직금 지급방법은 법령의 근거가 아닌 노·사협의 사항이고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어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민간기업도 퇴직금 지급률에서 단수제를 채택하고 있어 노사 양측의 묵인에 의한 ‘실속 챙기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기획예산처 신강순(申康淳)행정개혁단장은 “이미 퇴직금제도를 바꾼 다른공공기관과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해 인건비·경상비·사업비 등 예산상의 모든 부분에서 불이익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금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기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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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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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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