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공공기관 예산 불이익 조치

31개 공공기관 예산 불이익 조치

입력 2000-07-25 00:00
수정 2000-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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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적지않은 공공기관이 퇴직금 지급률 누진제를 고수하는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4일 “퇴직금 제도를 고치지 않은 국립공원관리공단·자원재생공사 등 31개 기관에 대해 인건비 등 예산상의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신규사업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8년 12월공기업,정부출연·보조·위탁기관 등 215개 공공기관에 대해 퇴직금 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도록 하는 퇴직금 제도 개선방안을 수립,추진해 왔다.누진제 실시로 임직원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챙기는 ‘퇴직금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7월 현재 86%인 184개 기관은 누진제를 폐지했으나 31개 기관은 여전히 누진제를 고수하며 막대한 퇴직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퇴직금 지급률을 단수제를 적용했을 경우 최종 월급의 근속연수만큼 퇴직금을 받게 되지만 누진제로 계산하면 많게는 2∼3배로 늘어난다.

퇴직금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기관은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이 11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공기업과 43개 정부 출연기관은 개선을 완료했다.

미개선 기관들은 “퇴직금 지급방법은 법령의 근거가 아닌 노·사협의 사항이고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어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민간기업도 퇴직금 지급률에서 단수제를 채택하고 있어 노사 양측의 묵인에 의한 ‘실속 챙기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기획예산처 신강순(申康淳)행정개혁단장은 “이미 퇴직금제도를 바꾼 다른공공기관과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해 인건비·경상비·사업비 등 예산상의 모든 부분에서 불이익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금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기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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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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