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조달·특허·통계청등 책임운영기관 지정 유보

기상·조달·특허·통계청등 책임운영기관 지정 유보

입력 2000-07-25 00:00
수정 2000-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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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하려던 통계청 등 청단위의 책임운영기관 지정이 늦어진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조달청의 중앙보급창,기상청의 항공기상대,통계청의 충남통계사무소를 내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기상청 조달청 특허청 통계청 4개 기관의 지정은 유보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청단위를 당장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며 “대신 해당청의 자율성을 크게 보강하는 방향으로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중앙보급창 등 4개 기관의 성과를 봐가면서 청단위 기관의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청단위에 책임운영제가 도입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던 청장의 임명권도 해당장관으로 바뀌게 된다.지금까지 청장은 차관급 상당의 정무직 신분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현재 문화관광부 소속 국립중앙극장,경찰청의 운전면허시험장 등 10개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고,내년부터 산림청의 임업연구원등 14개 기관이 새로 지정,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7-2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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