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글을 무단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 판사는 24일 상대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무단복제해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인터넷 도메인 등록대행업체 후이즈와 인터넷프라자시티에 대해 각각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100만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홈페이지에 실린 글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창작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출처를 명시할 경우는 타인의 홈페이지 글을 퍼오더라도 유죄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 판사는 24일 상대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무단복제해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인터넷 도메인 등록대행업체 후이즈와 인터넷프라자시티에 대해 각각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100만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홈페이지에 실린 글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창작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출처를 명시할 경우는 타인의 홈페이지 글을 퍼오더라도 유죄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2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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