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연대 사법처리 수위 고심

검찰, 총선연대 사법처리 수위 고심

입력 2000-07-25 00:00
수정 2000-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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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총선연대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부터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들에게 고소·고발된 25건의 총선연대 관계자 12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여왔다.25일 최열(崔冽) 총선연대 상임공동대표를 재소환하는 것을 끝으로 3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이달 안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총선연대의 선거법위반에 대해 크게 두갈래로 나눠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우선 총선연대가 낙천·낙선자 명단을 발표해 후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13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총선연대의 제1차 낙천대상자66명(1월24일),2차 47명(2월2일),낙선대상자 86명(4월3일) 발표가 바로 그것이다.

검찰은 현재 낙천 및 낙선대상자 발표가 고의성이 없고 공익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감안,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상태다.

검찰은 그러나 총선연대가 개최한 국민주권 선언의 날 집회(1월30일),공천철회 서명운동(2월24∼26일),해당 선거구별 낙선운동(4월3∼11일) 등으로 고소·고발된 12건이 선거법에 위반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집회와 운동이 선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집회금지·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에 해당된다는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조사를 받은 총선연대 대표자들은 한결같이 “집회 개최는실무자들이 계획·진행한 것으로 보고만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사법처리판단에 애를 먹게 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총선연대 관계자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나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수위와 대상자 선정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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