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임시직,일용직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임시·일용직과 시간제 등 비정형 근로자에게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장 근로자의 범위를 오는 10월부터 현행 3개월 이상 고용자에서 1개월 이상 고용자로 확대,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연금 가입 기회를확대했다.또 월 8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로자도 직장가입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42만5,000여명의 비정형 근로자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사의 보험료 공동 부담에 의해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수급자는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이 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예금계좌를 이용한 연금 지급과 전자문서에 의한 보험료 납입 고지도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34만7,000여명에 대해서는오는 2002년7월부터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유상덕기자 youni@
보건복지부는 23일 임시·일용직과 시간제 등 비정형 근로자에게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장 근로자의 범위를 오는 10월부터 현행 3개월 이상 고용자에서 1개월 이상 고용자로 확대,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연금 가입 기회를확대했다.또 월 8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로자도 직장가입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42만5,000여명의 비정형 근로자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사의 보험료 공동 부담에 의해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수급자는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이 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예금계좌를 이용한 연금 지급과 전자문서에 의한 보험료 납입 고지도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34만7,000여명에 대해서는오는 2002년7월부터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7-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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