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가닥잡기 나섰다

‘공무원연금법’ 가닥잡기 나섰다

입력 2000-07-22 00:00
수정 2000-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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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은 연금법 개정에 대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정부당국간의 대화가 시작됐다.서울·부산시 등 9개 시·도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와 행정자치부 당국자간 대화가 지난 20일 오후 있었다.정부가 직장협의회 대표들을 한꺼번에 만난 것은 협의회 창설 이후 처음이다.

최근 연금법 개정을 둘러싸고 직장협의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이자 주무 부서인 행자부가 이들을 초치하는 형식으로 모임을 갖게 된 것이다. 행자부 회의실에서 장장 5시간에 걸친 대화에서 직장협의회 대표들은 그동안의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냈다.이날 제기된 의견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정년 단축 등으로 퇴직자의 급증이 기금 고갈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정부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협의회 대표들은 또 제도개선으로 불이익을 당할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기존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연금제도 개선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할애했다.지난 82년 연금관리공단 창설부터 99년까지의 연금기금 운영에 대한 현황을 공개,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모임에선 연금문제 외에 직장협의회 운영 방안에 대한 요구도 많이 나왔다.협의회측은 직장협의회발전연구 모임을 정식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달라고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은 보장하지만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는 원칙론을 개진했다.그러면서 협의회가 직장 근무 분위기 쇄신 등 건전한 운영에 주력해주길 당부했다.

협의회와 정부 당국의 첫 만남은 이처럼 평행성을 유지했으나 참석한 당사자들은 모두 유익했다고 입을 모았다.행자부도 앞으로 협의회와 자주 대화를갖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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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홍성추기자 sch8@
2000-07-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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