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地籍)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민원인들은 행정 관청이 분명 잘못한 사인인데도 시효가 지났다거나 담당자가 바뀌었다거나,혹은 법정에서해결해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앵무새’ 답변엔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소연한다.대한매일에 접수된 민원을 통해 본 문제점,해결 방안을 점검해본다.
[민원 사례]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조영현(曺英鉉)씨는 지적공사의 측량 잘못으로 5년여 마음 고생을 하고 있다.지난 96년 이웃에서 건물 두 채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대한지적공사의 측량 잘못으로 자신의 땅 5m 정도가 침범을당했다.
공사측과 구청측은 이 땅이 실제 면적과 지적도 상의 면적이 차이가 날 수있는 ‘불보합지’로 측량과 공사 승인 잘못을 시인했고,관련 직원들은 자체징계를 받았다. 조씨는 이후 수차례 구청 관계자를 만나 원상 회복을 확답받았다.그러나 아직껏 해결된 것은 없다.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백영근(白永根)씨도 비슷한 경우다.96년 백씨의 땅바로 옆에 건물 신축을 위해 지적공사 성북구출장소에서 옆집 땅을 측량했는데 120㎝가 백씨집을 침범했다.
백씨는 지적공사 서울지사와 성북구청에 재측량 민원을 내고 옛날 도면을찾아 측량이 잘못됐다는 점을 주장했다.공사측은 측량이 잘못됐다며 80㎝를원상 회복해줬다.
그러나 백씨는 실사가 잘못된 사실을 알고 다시 이의신청을 했다.백씨는 또개인 측량사에 의뢰해 다시 측량,공사의 측량이 잘못된 것도 확인했다. 그러나 구청은 이 건물에 대해 준공 허가를 내줬다. 지금은 지적도 상에 3각형인땅이 4각형으로 돼버린 어처구니없는 상태다.
[무엇이 문제인가] 신축 건물의 경우 사용 승인을 하기 전에 당연히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지적공사의 측량에서부터 구청 지적과의 관리업무까지 ‘현장행정’이 민원의 불씨를 없애는 것이다.두 건은 공직자의 탁상행정과 무사안일이 빚은 사례다.
조씨의 경우 공사직원의 측량 내용을 현장조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신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다.즉 민원 발생과 측량 과정에서의 비리 소지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대중’ 조사를 해 민원을 고질화시켰다.또한 불법이 사실로 판명됐으면 곧바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어야 했다.
[해결책은 없나] 재산권 침해는 담당 공무원의 책임 의식이 없으면 대부분장기화하는 민원이다.따라서 피해가 있을 때 자체 징계는 물론 대책회의를통해 해결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피해 당사자로서는 침범한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길이 빠른 방법이다.하지만 소액재판의 경우 변호사 비용이 만만찮아 쉽게 접근 못하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다.구청 등 관청에 대한 정신·시간적 피해보상 청구도 가능하다.부정확한 현재의 지적도면을 전면 손질하는 것도 급선무다.현재 도면은 일제때 만들어져 부정확으로항시 민원의 불씨가 되는 요인이다.또 현장 측량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민원중계실 이용 안내 ■전화 02-2000-9251∼4 ■팩스 02-2000-9259 ■E-메일 call@ ■인터넷 www.kdaily.com 정기홍기자 hong@
[민원 사례]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조영현(曺英鉉)씨는 지적공사의 측량 잘못으로 5년여 마음 고생을 하고 있다.지난 96년 이웃에서 건물 두 채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대한지적공사의 측량 잘못으로 자신의 땅 5m 정도가 침범을당했다.
공사측과 구청측은 이 땅이 실제 면적과 지적도 상의 면적이 차이가 날 수있는 ‘불보합지’로 측량과 공사 승인 잘못을 시인했고,관련 직원들은 자체징계를 받았다. 조씨는 이후 수차례 구청 관계자를 만나 원상 회복을 확답받았다.그러나 아직껏 해결된 것은 없다.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백영근(白永根)씨도 비슷한 경우다.96년 백씨의 땅바로 옆에 건물 신축을 위해 지적공사 성북구출장소에서 옆집 땅을 측량했는데 120㎝가 백씨집을 침범했다.
백씨는 지적공사 서울지사와 성북구청에 재측량 민원을 내고 옛날 도면을찾아 측량이 잘못됐다는 점을 주장했다.공사측은 측량이 잘못됐다며 80㎝를원상 회복해줬다.
그러나 백씨는 실사가 잘못된 사실을 알고 다시 이의신청을 했다.백씨는 또개인 측량사에 의뢰해 다시 측량,공사의 측량이 잘못된 것도 확인했다. 그러나 구청은 이 건물에 대해 준공 허가를 내줬다. 지금은 지적도 상에 3각형인땅이 4각형으로 돼버린 어처구니없는 상태다.
[무엇이 문제인가] 신축 건물의 경우 사용 승인을 하기 전에 당연히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지적공사의 측량에서부터 구청 지적과의 관리업무까지 ‘현장행정’이 민원의 불씨를 없애는 것이다.두 건은 공직자의 탁상행정과 무사안일이 빚은 사례다.
조씨의 경우 공사직원의 측량 내용을 현장조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신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다.즉 민원 발생과 측량 과정에서의 비리 소지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대중’ 조사를 해 민원을 고질화시켰다.또한 불법이 사실로 판명됐으면 곧바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어야 했다.
[해결책은 없나] 재산권 침해는 담당 공무원의 책임 의식이 없으면 대부분장기화하는 민원이다.따라서 피해가 있을 때 자체 징계는 물론 대책회의를통해 해결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피해 당사자로서는 침범한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길이 빠른 방법이다.하지만 소액재판의 경우 변호사 비용이 만만찮아 쉽게 접근 못하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다.구청 등 관청에 대한 정신·시간적 피해보상 청구도 가능하다.부정확한 현재의 지적도면을 전면 손질하는 것도 급선무다.현재 도면은 일제때 만들어져 부정확으로항시 민원의 불씨가 되는 요인이다.또 현장 측량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민원중계실 이용 안내 ■전화 02-2000-9251∼4 ■팩스 02-2000-9259 ■E-메일 call@ ■인터넷 www.kdaily.com 정기홍기자 hong@
2000-07-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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