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재·현대화재·신한투신 경고

LG화재·현대화재·신한투신 경고

입력 2000-07-22 00:00
수정 2000-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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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재·현대해상화재보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LG화재가 지난 3월31일 현재 비상장기업인 하나로통신의 주식에 1,927억원을 투자,자기자본(1,700억원)을 13.3% 초과함으로써 자기자본을 초과해 비상장주식을 소유할 수 없게 된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LG화재는 또 이 주식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시장리스크관리규정도 무시,5월30일 현재 평가손실이 828억원에 달하는 등 자산운용상 심각한 허점을 노출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를 포함,LG화재에 주의적 기관경고를,재산운용 담당임원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내렸다.

한편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담당직원이 기기 공급업체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을 물어 2명의 임원을 포함한 연루자 3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현대해상화재는 외형실적 위주로 영업시책을 펴면서 사업비를 681억여원이나 초과지출한 사실도 드러나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편 신한투신운용도 머니마켓펀드(MMF)에 편입이 금지된 투자부적격 신용등급 채권과 기업어음,사모사채 등을 편입시키고 신탁재산으로 위탁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연계콜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문책 기관경고와 함께 안광우전 대표이사 등 3명의 전직 임원이 문책경고 조치됐다.



박현갑기자
2000-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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