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제한 조례 마련

경기도, 건축제한 조례 마련

입력 2000-07-21 00:00
수정 200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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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지역내 경관지구를 5가지로 세분화해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안을 마련,각 시·군에 내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계획지역내 경관지구를 자연·전통·수변·시가지·조망지구 등 5개 지구로 구분해 관리하고 입지 및 건축제한은 시·군 조례로정하도록 했다.

자연 및 수변경관지구는 주요 하천 및 호수,해안 주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및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전통경관지구는 도시의 역사 및 문화성을보전하기 위해 각각 지정된다.시가지경관지구는 주거지의 고층·고밀도 개발을 방지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시·군 조례로 지정된다.

이들 세분화된 경관지구 안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자치단체가 러브호텔 등 각종 건축행위나 건물의 층수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이밖에 도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 개발촉진지구를 상업·공업·첨단산업·외국인투자·레포츠개발 촉진지구 등으로 세분화하고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역시 시·군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지난 1일 공포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제정된것으로 의회승인을 거쳐 9월말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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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7-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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