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11명이상 탄 현장교육 승합차 끼어들기 금지등 특별보호

학생11명이상 탄 현장교육 승합차 끼어들기 금지등 특별보호

입력 2000-07-21 00:00
수정 200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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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11명 이상의 학생들을 태우고 수학여행등 현장교육을 떠나는 모든 승합차량은 ‘학생수송차량’으로 분류,특별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부산 부일외국어고 수학여행 사고를 계기로 이같은 내용의‘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는 유치원·초등·특수학교의 어린이 통학버스만 특별보호를 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초·중·고교생을 비롯,대학생의 체험·수련활동및 수학여행 등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진로양보·끼어들기 금지 등의 보호를 받도록 했다.학생 11명 이상을 태우고 현장교육을 떠나는 차량이 대상이다.

학생수송차량은 ‘학생수송’이라는 보호 표지판과 함께 보험가입이나 공제회 가입,안전장비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특히 운전자는 속도·안전거리 확보는 물론 출발 전 재난에 대비,탈출 위치,안전장구 사용법 등을 설명토록 했다.이를 어기면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다른 운전자가 학생수송차량에 대해 끼어들기 등을 하다 적발되면 2만∼5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7-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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