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각종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만큼 보상을 해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 등과는 달리 국가차원의 지원이나 보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리산,내장산,덕유산,변산반도 등 도내 4개 국립공원구역내 주민들은 자연보전지구,자연환경보전지구,취락지역,집단시설지구 등으로 묶여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보전지구의 경우 건물 증·개축이 전혀 허용되지 않고 기존 건축물은연면적 60㎡ 이내에서만 다시 지을 수 있다.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건폐율이 20%로 묶여 있고 농가주택 증·개축도 부속시설을 합해 10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취락지역도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은 지을 수 없고 거주시설도 2층 이하단독주택,연면적 200㎡ 이하로 묶여있다.건폐율도 60%로 제한돼 있다.
이처럼 국립공원지역은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에 못지않게 많은 규제를받고 있으나 지원은 전혀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원수판매대의 3%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소득증대분야에 투자하고 있듯이 국립공원구역에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규제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토지를 정부에서 매입하도록 매수청구권을 줘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내 국립공원구역은 도 전체 면적의 6%인 488㎢이며 2,087가구 6,3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자연보전지구의 경우 건물 증·개축이 전혀 허용되지 않고 기존 건축물은연면적 60㎡ 이내에서만 다시 지을 수 있다.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건폐율이 20%로 묶여 있고 농가주택 증·개축도 부속시설을 합해 10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취락지역도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은 지을 수 없고 거주시설도 2층 이하단독주택,연면적 200㎡ 이하로 묶여있다.건폐율도 60%로 제한돼 있다.
이처럼 국립공원지역은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에 못지않게 많은 규제를받고 있으나 지원은 전혀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원수판매대의 3%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소득증대분야에 투자하고 있듯이 국립공원구역에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규제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토지를 정부에서 매입하도록 매수청구권을 줘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내 국립공원구역은 도 전체 면적의 6%인 488㎢이며 2,087가구 6,3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0-07-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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