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용인지역에 대해 난개발 방지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아파트 부지를추가로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19일 용인시에 보낸 ‘토지수급 계획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건설교통부가 국토이용 체제의 개편과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용인시도 시 전역의 도시기본계획 및 서부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아파트 부지를 추가 공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용인시의 난개발에 대한 비난 여론을 고려할 때 아파트부지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 문제가 해소되고 사회적인공감대가 형성되면 여건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추가 배정 여부를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건교부와 경기도로부터 배정받은 5년분(97∼2001년) 아파트 건설부지 물량이 바닥나 신성지구 개발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지난 13일구성면과 기흥·수지읍일대 준농림지 45만평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해달라는 내용의 토지수급계획 변경 요청서를 경기도에 냈다.
용인시 관계자는“아파트부지 추가 배정을 신청한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곳”이라며 “현재의 아파트부지 부족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민간 건설업체들의 무더기 도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도는 19일 용인시에 보낸 ‘토지수급 계획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건설교통부가 국토이용 체제의 개편과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용인시도 시 전역의 도시기본계획 및 서부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아파트 부지를 추가 공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용인시의 난개발에 대한 비난 여론을 고려할 때 아파트부지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 문제가 해소되고 사회적인공감대가 형성되면 여건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추가 배정 여부를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건교부와 경기도로부터 배정받은 5년분(97∼2001년) 아파트 건설부지 물량이 바닥나 신성지구 개발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지난 13일구성면과 기흥·수지읍일대 준농림지 45만평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해달라는 내용의 토지수급계획 변경 요청서를 경기도에 냈다.
용인시 관계자는“아파트부지 추가 배정을 신청한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곳”이라며 “현재의 아파트부지 부족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민간 건설업체들의 무더기 도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2000-07-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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