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화재때 투숙객 안깨운 여관주인 배상 책임”

서울 고법 “화재때 투숙객 안깨운 여관주인 배상 책임”

입력 2000-07-20 00:00
수정 2000-07-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朴松夏 부장판사)는 19일 “불이 났는데도 여관주인이 혼자 빠져나가 투숙했던 아들이 사망했다”며 최모씨(당시 31세)의부모가 여관주인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투숙객을 대피시켜야 하는데도 혼자 화재 현장을 빠져 나왔고,관리 소홀로 화재경보기도 제대로 울리지 않은 만큼 투숙객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씨의 부모는98년 8월 1일 오전 5시3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K여관 3층 객실에투숙했던 최씨가 같은 날 오전 9시30분쯤 전기 합선으로 불이나 연기에 질식돼 숨지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2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