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약사법, 논의는 끝났다

[사설] 약사법, 논의는 끝났다

입력 2000-07-20 00:00
수정 2000-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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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이 18일 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여야가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그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의약분업을 위한 법적 장치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여야는 보건복지위에서 차광(遮光)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마지막까지 논란을 벌이다 타협점을찾았다.국회 파행의 와중에서도 여야가 합의해 약사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까닭은 이 사안이 그만큼 국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와 대한약사회는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던 날 밤 각각 긴급회의를 열어 수용거부 의사를 밝히고 양쪽 간부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또 의사들의 궐기대회 등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의사협회에 소속된 동네의원들은 18일부터 오후진료를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과 집단행동을 끝내야 한다.의·약계는 모처럼국회가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받아들이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의약분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지난 98년 5월 정부와 소비자·의사·약사대표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의약분업추진협의회’가 발족한 뒤 우리 사회는 의약분업의 올바른 방향을 찾기에 지혜를 모아왔다.

그동안 의·약계의 주장은 언론보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각종 집회 등다양한 형태로 국민 앞에 모두 공개됐다.또 그 주장들은 전문가와 정부,정치권,시민단체의 검증을 거쳤다.의약분업만큼 오랜 기간에 걸쳐 그 쟁점들이철저하게 논의된 사례는 전례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의·약계는 이제 국회가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최종선택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일단 개정안대로 의약분업을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가서 고치는 것이 정도(正道)다.물론 의·약계 양쪽이 개정안에 불만을 표시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행동을 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남은 방법은,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논리를 꾸준히 개발하고 이를 널리 알려 국민을 설득하여 입법하는 길뿐이다.그것은 길고 지루한 과정이겠지만 의·약계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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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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