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 대치속 신경전/ 與 단독처리 시사로 새국면

국회법개정 대치속 신경전/ 與 단독처리 시사로 새국면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2000-07-20 00:00
수정 2000-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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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여야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총무는 19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국회법을 상정,결론이 나지 않으면 여야 표결로 결정하는 등 국회법을 반드시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자민련이 반색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운영위 상정부터 실력저지한다”는 강경 방침을 고수하고있다.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이처럼 대립하고 있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국회로 유인하는 최상의 카드로 여기고 있다.자민련과의 공조를 다지고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교섭단체 구성요건이 10명으로 완화될 경우 한나라당으로서는 ‘야당분열’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줄어든 국회의원 숫자(26명)비율에 맞춰 20명에서 18명으로 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자민련측에 제시한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법안 상정을 원천 봉쇄,원안 통과를 방조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실리를 챙기자는 복안이다.소원해진 자민련과의 관계 복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15∼18명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대치 정국 아래서 국회법 개정안이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7-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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