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인 시·군·자치구 부단체장의 신분이 오는 2001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시·군·구 부단체장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 부단체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청으로 행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따라서 현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던 부단체장 임명권은 사실상 중앙 정부로 이관된다.
이로써 지난 98년 7월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신분이 전환된 전국 232명의 지방직 기초부단체장은 다시 전원 국가직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정부가 부단체장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환원하려는 이유는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짐으로써 부단체장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역할 미흡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선 그동안 신분불안으로 부단체장이 소신있게 단체장을 보좌할 수 없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유기적 협조가 어렵다는 비판이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로 지방직으로 전환한 뒤 얼마 안된 98년 7월에는청주시장이 부시장에 대해 직권으로 업무정지 결정을 내려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이 사건 이후 부단체장은 단체장의 눈치를 보기 일쑤였고,심지어 단체장이 부단체장에게 선거불출마 및 충성맹세를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사·예산·회계·인허가 등 단체장의 각종 권한 행사에 대한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직으로 전환키로 했다”며 “지방비부담인 부단체장 인건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게 돼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도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초 부단체장은 부시장 72명,부군수 91명,부구청장 69명 등 모두 232명이다.이들의 직급은 주민수에 따라 50만명 이상은 2급,15만∼50만까지는 3급,15만명 이하는 4급으로 돼 있다.
홍성추기자 sch8@
행정자치부는 18일 시·군·구 부단체장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 부단체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청으로 행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따라서 현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던 부단체장 임명권은 사실상 중앙 정부로 이관된다.
이로써 지난 98년 7월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신분이 전환된 전국 232명의 지방직 기초부단체장은 다시 전원 국가직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정부가 부단체장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환원하려는 이유는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짐으로써 부단체장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역할 미흡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선 그동안 신분불안으로 부단체장이 소신있게 단체장을 보좌할 수 없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유기적 협조가 어렵다는 비판이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로 지방직으로 전환한 뒤 얼마 안된 98년 7월에는청주시장이 부시장에 대해 직권으로 업무정지 결정을 내려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이 사건 이후 부단체장은 단체장의 눈치를 보기 일쑤였고,심지어 단체장이 부단체장에게 선거불출마 및 충성맹세를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사·예산·회계·인허가 등 단체장의 각종 권한 행사에 대한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직으로 전환키로 했다”며 “지방비부담인 부단체장 인건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게 돼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도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초 부단체장은 부시장 72명,부군수 91명,부구청장 69명 등 모두 232명이다.이들의 직급은 주민수에 따라 50만명 이상은 2급,15만∼50만까지는 3급,15만명 이하는 4급으로 돼 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7-19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