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난개발 부추겨

성남시의회 난개발 부추겨

입력 2000-07-19 00:00
수정 200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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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녹지지역의 건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용도지역내 행위 제한 등의 규정 제정권이 지자체로 위임됨에 따라 난개발 억제를 위해 ‘보전녹지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가운데 농·축·임업 종사자에게 주택 신축을 허용한다’는내용의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최근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성남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사람이면 누구나 보전녹지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고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조례안이 건축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녹지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된다”며 “시의회에 조례안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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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7-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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