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녹지지역의 건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용도지역내 행위 제한 등의 규정 제정권이 지자체로 위임됨에 따라 난개발 억제를 위해 ‘보전녹지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가운데 농·축·임업 종사자에게 주택 신축을 허용한다’는내용의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최근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성남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사람이면 누구나 보전녹지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고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조례안이 건축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녹지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된다”며 “시의회에 조례안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용도지역내 행위 제한 등의 규정 제정권이 지자체로 위임됨에 따라 난개발 억제를 위해 ‘보전녹지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가운데 농·축·임업 종사자에게 주택 신축을 허용한다’는내용의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최근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성남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사람이면 누구나 보전녹지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고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조례안이 건축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녹지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된다”며 “시의회에 조례안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7-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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