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난개발 부추겨

성남시의회 난개발 부추겨

입력 2000-07-19 00:00
수정 200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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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녹지지역의 건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개정,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용도지역내 행위 제한 등의 규정 제정권이 지자체로 위임됨에 따라 난개발 억제를 위해 ‘보전녹지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가운데 농·축·임업 종사자에게 주택 신축을 허용한다’는내용의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최근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성남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사람이면 누구나 보전녹지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고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조례안이 건축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녹지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된다”며 “시의회에 조례안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계 4위의 중고 의류 수출국임에도 재활용률은 20%에 못 미치고, 서울시 의류 수거함 약 1만 2000개 중 상당수가 처리경로조차 불분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미국 등은 섬유 폐기물의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주문솔 연구위원은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 등 섬유 순환성 강화 국제 규제 동향과 바젤협약의 섬유폐기물 관리대상 품목 지정 검토 현황을 소개했다. 국내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류 수거함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체의 약 23%에 불과하고, 수거량·처리량 데이터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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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7-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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