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법령 제정 및 개폐에 직접 참여하는 ‘법령신문고’가 활기를 띠고 있다. 법제처가 지난 2월 말 개설한 법령신문고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법령의 제정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다.
법령신문고에는 6월 말 현재 80여건의 개정 의견이 제시돼 이 가운데 30여건이 이미 관계 부처로부터 받아들여졌거나 수용 검토 중이다.최종 채택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이다.대부분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이 낸 의견들이다.
‘수의과대학이 없어 자연대에 수의과를 설치한 제주대에 수의대학을 신설토록 하는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안’,‘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에 있어 필기시험 합격자는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전파법시행규칙 개정안’ ‘법령 신문고’를 통해 정부에 의해 사실상 받아들여진 것들이다.오는 26일 열리는 각 부처 법무담당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그동안 법 개정에 국민 개개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국민 발의’의 창구로 입법 청원이 있지만 반드시 국회의원을 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법령의 입법예고때 국민들이 의견 제출을 하는 방법도 있다.그러나 이것 역시 정해진 사안에 대해 참고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에 그친다.또 입법예고는관보를 통해 알려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접근성도 낮다.
행정부처에 대한 직접 호소는 더욱 좁은 문이었다.
이에 반해 법령신문고는 ‘전제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실질적인 창구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과거 4년여간 운용했으나 참여나 실적이 저조했던 입법의견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다.법제처가 법령심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해당부처와 협의를 해온 성과이기도 하다.
법대생 등을 모니터로 임명,운영하고 있는 법령모니터제도도 현장에서 법령관련 민원을 개발하고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법제처 박세진(朴世鎭)법제기획관은 “첫 시도인 까닭에 홍보 부족으로 참여도가 아직은 낮지만 제안자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
법령신문고에는 6월 말 현재 80여건의 개정 의견이 제시돼 이 가운데 30여건이 이미 관계 부처로부터 받아들여졌거나 수용 검토 중이다.최종 채택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이다.대부분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이 낸 의견들이다.
‘수의과대학이 없어 자연대에 수의과를 설치한 제주대에 수의대학을 신설토록 하는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안’,‘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에 있어 필기시험 합격자는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전파법시행규칙 개정안’ ‘법령 신문고’를 통해 정부에 의해 사실상 받아들여진 것들이다.오는 26일 열리는 각 부처 법무담당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그동안 법 개정에 국민 개개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국민 발의’의 창구로 입법 청원이 있지만 반드시 국회의원을 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법령의 입법예고때 국민들이 의견 제출을 하는 방법도 있다.그러나 이것 역시 정해진 사안에 대해 참고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에 그친다.또 입법예고는관보를 통해 알려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접근성도 낮다.
행정부처에 대한 직접 호소는 더욱 좁은 문이었다.
이에 반해 법령신문고는 ‘전제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실질적인 창구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과거 4년여간 운용했으나 참여나 실적이 저조했던 입법의견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다.법제처가 법령심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해당부처와 협의를 해온 성과이기도 하다.
법대생 등을 모니터로 임명,운영하고 있는 법령모니터제도도 현장에서 법령관련 민원을 개발하고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법제처 박세진(朴世鎭)법제기획관은 “첫 시도인 까닭에 홍보 부족으로 참여도가 아직은 낮지만 제안자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07-1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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