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허위공시한 기업·주관증권사에 배상 책임”

“재무구조 허위공시한 기업·주관증권사에 배상 책임”

입력 2000-07-18 00:00
수정 2000-07-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업의 재무구조를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벤처회사 대주주와 주관증권사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金洪燁부장판사)는 17일 코스닥 상장 뒤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장모씨 등 3명이동부증권과 ㈜옌트 대표 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액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증권은 옌트의 공장부지가 가압류되고 임금이체불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됐지만 이를 숨기고 ‘상장 뒤 주가가 5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투자자를 속였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투자자에게손해를 입힌 만큼 피고들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1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