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허위공시한 기업·주관증권사에 배상 책임”

“재무구조 허위공시한 기업·주관증권사에 배상 책임”

입력 2000-07-18 00:00
수정 2000-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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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무구조를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벤처회사 대주주와 주관증권사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金洪燁부장판사)는 17일 코스닥 상장 뒤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장모씨 등 3명이동부증권과 ㈜옌트 대표 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액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증권은 옌트의 공장부지가 가압류되고 임금이체불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됐지만 이를 숨기고 ‘상장 뒤 주가가 5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투자자를 속였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투자자에게손해를 입힌 만큼 피고들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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