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내 단독주택의 29%가 법정 가구수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구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말까지 단독주택 3,955채를 조사한 결과 29%인 1,157채가 불법 건축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불법 건축물은 ‘가구수 위반’(법정 최고 4가구)이 대부분으로 건물1채당 5∼16가구까지 입주하는 원룸 형태로 건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산신도시 단독주택지의 경우 ▲지하 1층(지상 노출 50% 미만),지상 3층이하 ▲건폐율 50% 미만으로 건축해야 하며 최대 4가구까지만 입주할 수 있도록 돼있다.
구는 이에 따라 11가구 이상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어진 39채에 대해 11월말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단전·단수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구는 5가구 이상 입주하도록 지어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형사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단전·단수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일산신도시에는 백석·마두1·일산4·대화 등 4개동에 단독주택지 4,935필지가 조성돼 있으며,이중 20%인 980필지가 빈터로 남아 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일산구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말까지 단독주택 3,955채를 조사한 결과 29%인 1,157채가 불법 건축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불법 건축물은 ‘가구수 위반’(법정 최고 4가구)이 대부분으로 건물1채당 5∼16가구까지 입주하는 원룸 형태로 건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산신도시 단독주택지의 경우 ▲지하 1층(지상 노출 50% 미만),지상 3층이하 ▲건폐율 50% 미만으로 건축해야 하며 최대 4가구까지만 입주할 수 있도록 돼있다.
구는 이에 따라 11가구 이상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어진 39채에 대해 11월말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단전·단수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구는 5가구 이상 입주하도록 지어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형사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단전·단수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일산신도시에는 백석·마두1·일산4·대화 등 4개동에 단독주택지 4,935필지가 조성돼 있으며,이중 20%인 980필지가 빈터로 남아 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0-07-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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