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매향리의 연 날리기 ‘행사’

[현장] 매향리의 연 날리기 ‘행사’

김병철 기자 기자
입력 2000-07-15 00:00
수정 2000-07-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이나 풍선을 날려 군항공기의 비행훈련을 방해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 경기도 화성경찰서가 요즘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철폐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과 학생들이 이달 초부터연과 풍선을 날려 미 공군기의 사격 및 폭격 훈련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에는 사격장 주변에서 대책위가 연 날리기 행사를 갖는 바람에 미공군의 사격훈련이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3시쯤 연 100여개가 동시에 하늘로 높이 올라가자 오전 8시부터 계속됐던 미 공군의 사격훈련이 중단됐다.

공군 관계자는 “전투기의 경우 고속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약간의 충돌이라도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다 연 등 이물질이 엔진에 빨려들어갈 경우 추락할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특히 육상 표적물에 대한 기총사격은 저공비행을해야하기 때문에 특히 사고 위험이 높다.

때문에 미 공군측은 행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오후 5시쯤 훈련을재개했다.

대책위는 지난 5일에는 사격장 폐쇄를 위한 항의집회도중 미 공군기의 사격훈련이 시작되자 풍선 50여개를 날려 폭격 및 사격 훈련을 방해하기도 했다.

대책위의 이런 행위는 군용항공기지법에 위반된다.이 법에는 항공기를 향해물건을 던지거나 기타 상공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못하도록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이 법을 적용한 선례가 없는데다 이날 바람의 방향이 연이 올라가도 비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연날리기 행사를 막지 않았다”며 “그러나 비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이 법을 적용,사법처리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병 철 전국팀기자 kbchul@
2000-07-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