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약품 공급가 高價 강요

보험의약품 공급가 高價 강요

입력 2000-07-15 00:00
수정 200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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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당수 제약 회사들이 도매상들을 통제해 의료기관에 보험 의약품을공급하는 가격을 높게 유지하도록 강요,환자와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도매상들에게 특정 가격으로 보험의약품을 납품하도록 강요한 D제약 등 35개 제약 회사와 제약협회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 적발했다며 곧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약 회사는 지난해 11월15일 보험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실시를 전후해 도매상들에게 이 제도에 규정된 상한가로 병·의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공문 등을 보내 강요했다.

실거래가 상환제도란 과거에는 정부가 의료보험 약가를 고시하던 것을 의료기관의 실제 구입가로 의료보험공단이 상환해주는 것이다. 즉,병원에서 환자에게 약값의 20%만 받고 약을 주고 나중에 의보공단에서 80%를 받는데 품목별로 상한가가 정해져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의약품 덤핑을 막기 위한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도입으로의료보험 약가가 평균 30.7% 인하되자 제약 회사들이 이익 보전을 위해 의약품 납품 가격을 상한가로 통제했다”고 말했다.

일부 제약 회사들은 이를 지키지 않는 도매상에게 의약품 공급을 중단했으며 제약협회도 의료보험 약가 상한가로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회원사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7-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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