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사업권 단독신청 안된다

IMT-2000사업권 단독신청 안된다

입력 2000-07-15 00:00
수정 200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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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에 참여하려면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14일 IMT-2000사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강력 유도하는 ‘주주구성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안정성과 분산정도에 각 4점을 배점해 모두 8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 신청방침을 세웠던 SK텔레콤의 대응여부가 주목된다.

100점 만점이지만 사업자들의 출연금에 따라 최고 2점을 가산해주기로 해사실상 102점이 만점이다.현행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기준에는 재무구조항목(5점)만 계량화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개선안에서는 수익성,안정성,성장성등 소항목별로 배점을 늘리고 신용등급 소항목을 추가하는 등 계량화 점수를 17점으로 확대했다.

개선안은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에 5점을 주고 기지국 공용화와 공동망 구축비율 항목을 신설,5점을 각각 매김으로써 중복투자를 최대한 막기로 했다.이용자 보호계획 항목도 신설,5점을배정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정보통신산업 발전 및 국민경제 기여도(6점),망 고도화와 전국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투자계획의 우수성(5점)도 새로 만들었다.기술개발 기여도(5점),국내외 장비 제조업체 등과의 협력계획(3점),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3점)도 추가했다.

정통부는 이날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오는 19일까지 인터넷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거쳐 31일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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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기자 dcpark@
2000-07-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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