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전국 3,300여 정보통신 공사(工事)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벌인다.
지난해 2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사업진출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뒤 자본금 허위 조성이나 기술자격수첩 대여 등 불법사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지방체신청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함께 참여하는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1차 서류조사를 한 뒤 불법의혹이 있는 곳은 2차 방문조사할 계획이다. 적발업체는 고발이나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지난해 2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사업진출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뒤 자본금 허위 조성이나 기술자격수첩 대여 등 불법사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지방체신청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함께 참여하는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1차 서류조사를 한 뒤 불법의혹이 있는 곳은 2차 방문조사할 계획이다. 적발업체는 고발이나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0-07-1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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