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李善嬉부장판사)는 13일 국산 SF영화 ‘용가리’의 개봉관인 세종문화회관이 약정 수익금을 달라며 개그맨 심형래씨가대표인 영화제작사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수익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종문화회관이 서울 일부 지역 독점 상영권을 포기하는 대신 약정 수익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종문화회관이 서울 일부 지역 독점 상영권을 포기하는 대신 약정 수익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2000-07-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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