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방위 국군투입 경비경찰 철수해야”

“독도방위 국군투입 경비경찰 철수해야”

입력 2000-07-14 00:00
수정 200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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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독도향우회(회장 崔在翼)는 13일 경찰이 독도경비를 하는 것은 국군의 사명과 영토에 관한 기본권리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독도향우회는 심판청구서에서 “경찰의 독도경비는 영토방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권력 행사로 대한민국 국민이 국군에 의해 국토방위를 보장받을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또 별도 성명에서 “일본이 독도탈환 시나리오까지 마련해 놓은비상상황임을 감안,독도경비를 하고 있는 경찰을 철수시키고 중화기 장비를갖춘 현역 장병들을 투입하라”고 촉구했다.현재 독도에는 경북지방경찰청직할대인 울릉경비대원 43명이 배치돼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7-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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