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결재권 대폭 늘린다

하위직 결재권 대폭 늘린다

입력 2000-07-13 00:00
수정 200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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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위직에 편중된 결재권을 국·과장 등 실무선으로 대폭 이양하는결재 상한선을 지정,운영키로 했다.따라서 기관장은 3%,부기관장 5%,국장 30%,과장 50%,담당자 12%까지만 결재권이 주어진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하는 방식 개선 지침’을마련,각 행정기관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간부급도 주요 정책 결정이나 업무 계획 수립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기안을 하도록 했다.

또 보안문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전자결재 대상 업무로확대,종이문서 결재 자체를 없애기로 했다.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이 주로 맡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도 실·국장급으로 30% 이상 하향 조정,기관장들이 현장 확인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조치했다.행자부는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포함)간부급을 대상으로 13일부터 1박2일간 교육을 실시한다.

홍성추 기자
2000-07-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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