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후유증 자살도 업무상 재해”

“진폐증 후유증 자살도 업무상 재해”

입력 2000-07-13 00:00
수정 200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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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해식(朴海植) 판사는 12일 20여년간 광부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뒤 후유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석모씨 부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폐증에 걸린 석씨가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불안과 환청(幻聽) 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공단측은 석씨의 자살은 자해행위여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주장하지만 오랜 투병생활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인 만큼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석씨는 지난 61년부터 광부로 일하다 83년 진폐증 판정을 받고 회사를 퇴직한 뒤 폐질환 악화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까지 겹쳐 지난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7-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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