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SOFA협상 새달2일 재개

韓·美 SOFA협상 새달2일 재개

입력 2000-07-12 00:00
수정 200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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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다음달 2일 96년 중단 이후 4년만에 재개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1일 “미국 협상안에 대한 우리측 검토가 마무리됨에따라 미국측과 다음달 2∼3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도 이날 국회 ‘안보 통일포럼’ 초청 조찬강연에서 협상 재개를 알리면서 “SOFA 개정문제는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나 한·미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95년 11월부터 96년 9월까지 모두 7차례의 SOFA 개정협상을 벌였으나 미국측의 일방적인 결렬 통보로 협상을 중단했었다.

한국측은 그동안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현행 형 확정단계에서 기소단계로 앞당기는 개정안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미군부대 환경오염 ▲미군 고용 한국인의 노동권 ▲미군부대 반입 농산물 검역 ▲미군부대 반입물자의 관세 등에 대한 관련조항 개정을 촉구해 왔다.

반면 미국은 지난 5월말 한국정부에 제시한 협상안에서 미군 피의자의신병인도와 관련해 한국측 요구를 수용하는 전제조건으로 ▲경미한 사건에 대한한국의 재판관할권 포기 ▲재판권 행사 대상 중대범죄 리스트화 ▲피의자 대질신문권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정부는 “한국측에 넘겨진 미군 피의자가 중대한 법적 침해를 당했을 경우 주한미군 사령관이 신병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사안에 대한 해당 SOFA 조항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물의를빚고 있다.

양측 협상 대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95∼96년에는 한국측에서외교부 북미국장 또는 북미심의관이,미국에서는 국방부 국제안보 부차관보가수석대표를 맡았다.

지난 66년 체결된 SOFA는 91년 개정 당시 ‘상호주의’ 원칙하에 손질됐으나 합의의사록과 개정양해사항 등 2개 부속문서가 본협정의 효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불평등협정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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