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공간인 서울 예술의 전당이 특별법인으로새 출발한다.
예술의 전당은 지난 1월 개정,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2항에 따라 오는 13일 이후 특별법인으로 출범하게 된다.예술의 전당은 지난 87년 개관 이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운영돼 왔다.
특별법인으로 출범하게 되면 설립 주체는 민간에서 국가로 바뀌며,자체 정관에 따르던 예술의 전당 임무도 법률로써 부여받게 된다.
또 그동안 국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수탁받아 각각 관리 운영하던 예술의 전당 건물과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소유 운영한다.
여기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었으나,앞으로는 문예진흥법상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아 기부금을 공개 모집할 수있게 된다.
서동철기자
예술의 전당은 지난 1월 개정,공포된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2항에 따라 오는 13일 이후 특별법인으로 출범하게 된다.예술의 전당은 지난 87년 개관 이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운영돼 왔다.
특별법인으로 출범하게 되면 설립 주체는 민간에서 국가로 바뀌며,자체 정관에 따르던 예술의 전당 임무도 법률로써 부여받게 된다.
또 그동안 국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수탁받아 각각 관리 운영하던 예술의 전당 건물과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아 소유 운영한다.
여기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었으나,앞으로는 문예진흥법상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받아 기부금을 공개 모집할 수있게 된다.
서동철기자
2000-07-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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