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 수술 의사가 직접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특진료를 받는 것은 사기죄에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특진,즉 지정진료 의사가 직접 수술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수술시기·방법 등 수술 전후 일련의 진료절차 전반에 걸쳐 진료행위를 했다면 지정진료’라며 특진료를 받아오던 의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申正治 부장판사)는 9일 직접 수술에 참여하지않고 환자들에게 특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K의료원 정형외과 의사유모(56)·조모 피고인(42)에게 사기죄를 적용,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록기자
이는 ‘특진,즉 지정진료 의사가 직접 수술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수술시기·방법 등 수술 전후 일련의 진료절차 전반에 걸쳐 진료행위를 했다면 지정진료’라며 특진료를 받아오던 의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申正治 부장판사)는 9일 직접 수술에 참여하지않고 환자들에게 특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K의료원 정형외과 의사유모(56)·조모 피고인(42)에게 사기죄를 적용,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록기자
2000-07-1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