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자 취업 전면 금지

13세미만자 취업 전면 금지

입력 2000-07-10 00:00
수정 2000-07-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세 미만자의 취업이 전면 불허된다.또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주유소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10일부터 실시된다.

노동부는 9일 취직 인허증 발급 대상 연령을 현행 ‘15세미만’에서 ‘13세이상 15세미만’으로 고치기로 하고 취직 인허증 발급 업무 등을 규정하고있는 내부 훈령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이르면 이달중 개정할 계획이다.

올들어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 138호 협약이 13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가벼운 노동이라도 취업을 불허하는 데 반해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15세 미만일 경우라도 취직인허증을 갖고 있으면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보완조치다.

취직인허증 제도는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정 연령 이하의 연소자가 취업할 때 보호자 등의 서명을 갖춘 노동부장관의 허가 서류를 받도록 한 것으로 취직 인허증이 없는 15세 미만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일반 제조업체와 주유소·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4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일부터 27일까지 연소자증명서 비치,야간근로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연소근로자 보호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하기로 했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를 거쳐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7-1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