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welfare state,Wohlfahrstaat) 개념은 20세기초 영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의 건설을 이념으로 하고국정의 각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현대국가는 사람의 자의적인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추구하면서 ‘법률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이와 같이 법률복지제도가 모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약자를 위한 법률복지의 확충’을 100대 국정과제로 책정한 바 있다.법무부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생산적 법률복지의 확충을 통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법률구조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법률복지의 수혜대상자를 양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미래지향적 법률서비스의 도입 등으로 민형사 사건에서의 법률구조를 실질화하고 내실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난 4월1일부터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고소·고발사건과 관련된 민사사안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하여 법률상담과 소송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도록 하고 있다.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익법무관을 다수 확보하여 법률구조업무에 집중배치하고 있으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법률구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단의 기금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1세기 선진복지국가 시대에는 국민들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는 물론 이를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피해를 보고 돈이 없어 소송을 할 수 없는 국민을 방치하는 사회는 결코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없으며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없다.
법무부는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법률복지를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일부 잘못된 법의식을 불식시킴과 아울러 국민들의 억울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金正吉 법무부장관.
특히 현대국가는 사람의 자의적인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추구하면서 ‘법률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이와 같이 법률복지제도가 모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약자를 위한 법률복지의 확충’을 100대 국정과제로 책정한 바 있다.법무부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생산적 법률복지의 확충을 통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법률구조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법률복지의 수혜대상자를 양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미래지향적 법률서비스의 도입 등으로 민형사 사건에서의 법률구조를 실질화하고 내실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난 4월1일부터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고소·고발사건과 관련된 민사사안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하여 법률상담과 소송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도록 하고 있다.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익법무관을 다수 확보하여 법률구조업무에 집중배치하고 있으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법률구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단의 기금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1세기 선진복지국가 시대에는 국민들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는 물론 이를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피해를 보고 돈이 없어 소송을 할 수 없는 국민을 방치하는 사회는 결코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없으며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없다.
법무부는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법률복지를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일부 잘못된 법의식을 불식시킴과 아울러 국민들의 억울함과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金正吉 법무부장관.
2000-07-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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