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계급제 전면 폐지

외교관 계급제 전면 폐지

입력 2000-07-08 00:00
수정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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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계급제 전면 폐지와 부적격자를 퇴출시키는 중간 적격심사제도 도입,동료와 부하직원이 참여하는 다면 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계급제 폐지를 포함한 대폭적인 인사제도 개혁은 중앙 행정 부처 중 처음실시되는 것으로 향후 중앙인사위원회가 추진중인 공무원 제도개선 계획의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7일 “외무 공무원의 정예화와 전문성을 도모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재외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달 중 중앙인사위에서 의결을 하고 8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0∼12월 중 외무공무원 보수규정,외무공무원 임용령,직제 등 하위 법령을 제·개정해 내년 1월부터 개정 법안을발효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재 특1급에서 7급으로 나뉘어 있는 외무공무원 직급은 완전폐지된다.대신 인사평점,해당분야 경력,외국어 능력 등을 종합해 적격자를 선발하는 보직공모제(job posting)가 실시된다.

이에따라 공관은 서기관,참사관,참사 공사,대사로,본부는 직원,과장,실·국장,차관보 등의 보직 위주로 운영된다.

재외 공관장 역임자가 대상인 대명(待命)퇴직 제도(무보직 1년의 경우 자동퇴직)도 본부 과장,공관 참사관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년은 현재 64세에서 60세로 낮아지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부 고위직이나 주요 재외공관장 재직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에 한해 최장 64세까지 근무할 수있다.

또 1,2부로 나뉘어 있는 외무고시는 하나로 통합되며 영어 비중이 대폭 강화돼 토플 580점 이상 등 일정 수준의 영어구사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부여된다.응시연령은 현행 20세 이상 32세 미만에서 20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7-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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