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약사법 개정’ 어떻게 돼가나

의·약계 ‘약사법 개정’ 어떻게 돼가나

유상덕 기자 기자
입력 2000-07-08 00:00
수정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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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조제를 위한 의약품 목록 작성을 ‘누가 하느냐’는 문제가 약사법 개정의 마지막 관건으로 부상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약계,시민단체 대표들이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연속 회의를 갖고 약사법 개정을 둘러싼 2대 쟁점 중 하나인 임의조제 근거 조항을 삭제하기로 거의 의견을 모았다.이제 대체조제 문제만 남게 된 것이다.약사가 일반의약품을 낱알로 혼합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약사법 39조2항을 삭제키로 의견을 접근한 것은 약사의 임의조제 논란을 원천적으로 없앨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일반약의 포장단위를 시장기능에 맡기기로 함으로써 30정 단위의 PTP(톡 누르면 나오는 알약),Foil(찢어서 꺼내는 알약)이 1정,2정 단위까지 내려가 출시될 경우 의약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대체조제와 관련해서도 의료계와 약계는 ‘의사와 약사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에 제출된 의약품 범위 내에서 처방하고 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법에 명시한다는 선까지 의견이 접근됐다.

그러나 의사측 대표들은 의약분업협력회의에 제출하는 목록을 의사들이 단독으로 결정하겠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약사측 대표들은 의·약사가 상호 협력해 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한마디로 제약사가 생산하는 약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를 어느 쪽이 통제하느냐를 놓고 벌이는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약사측은 의약품에 대한 의사들의 일방적이고 독점적인 통제는 값싼 약으로의 대체조제를 어렵게 해 국민부담을 늘리고 리베이트 수수 등 나쁜 관행을그대로 온존케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현재 대체 조제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의사측이 일반의약품 가운데 상당수 의약품을 전문약으로 재분류,처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7-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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