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법정구속, 1심 징역1년 선고

린다 김 법정구속, 1심 징역1년 선고

입력 2000-07-08 00:00
수정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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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사업 로비스트 린다 김(47·여·한국명 김귀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정영진(鄭永珍)판사는 7일 백두사업과 관련,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받은 린다 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린다김은 선고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빼낸 군사기밀은 해외에 누출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반면 유출한 군사기밀이 국방부가 일반에 공개키로 한 것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전 백두사업 총괄팀장 권기대(權起大)씨에게 뇌물을 주고 백두사업 전 주미사업실장인이화수(李華秀)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군사기밀을 제공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 영주권자인 피고의 국내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고 기소된이후에도 언론을 통해 자신을 변론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김 피고인은 지난 95∼97년 당시 김모공군중령 등으로부터 항공전자장비구매사업 등 2급 군사기밀을 불법취득하고 권기대씨에게 1,000만원,백두사업전 주미사업실장 이화수씨에게 미화 840달러와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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