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폭행 학부모 영장

여교사폭행 학부모 영장

입력 2000-07-07 00:00
수정 200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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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교사를 폭행한 남편이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부인도 같은 반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6일 강모씨(43·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강씨의 부인 장모씨(38)는 6일 오전 8시30분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U초등학교 앞 정문에서 등교중이던 박모양(10)이 “우리 아들이 선생님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못봤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0-07-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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