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폭행 학부모 영장

여교사폭행 학부모 영장

입력 2000-07-07 00:00
수정 2000-07-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등학교 여교사를 폭행한 남편이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부인도 같은 반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6일 강모씨(43·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강씨의 부인 장모씨(38)는 6일 오전 8시30분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U초등학교 앞 정문에서 등교중이던 박모양(10)이 “우리 아들이 선생님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못봤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0-07-0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