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봉정암 헬기장 공사 산림 훼손

설악산 봉정암 헬기장 공사 산림 훼손

입력 2000-07-06 00:00
수정 2000-07-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립공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위치한 봉정암이 불법 헬기장 건설공사를하며 산림을 마구 훼손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립공원 설악산관리사무소와 인제군,인제경찰서 등은 5일 봉정암(주지 雪雄)이 법당 인근에 헬기장을 만들면서 임야 192.97㎡을 훼손한 사실을 확인,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헬기장 신축지역은 봉정암 법당에서 산 정상 쪽으로 200m 떨어진 곳으로 분비나무를 비롯,당단풍나무·사스래나무 등 수십 그루의 나무가 뿌리째 뽑혀진데다 바위가 깨져 있는 등 산림이 파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봉정암은 진신사리가 있는 국내 4대 기도처로 많은 신도가 몰려 식량 수급및 조난자 구조 등을 위해 헬기장 조성이 긴요했다며 지난 2일부터 공사 장비를 철거중에 있다고 인제군에 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제 조한종기자 bell21@

2000-07-06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