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정보 침해 ‘위험수위’

인터넷 개인정보 침해 ‘위험수위’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2000-07-06 00:00
수정 2000-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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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받은 개인정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티즌 윤모씨는 최근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옥션을 탈퇴하면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인터넷으로 탈퇴신청을 한 뒤 옥션에 직접 전화를 걸어 가입할 때입력했던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옥션 직원은 ‘절대 불가’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멋대로 관리해 많은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가입해지를 아예 해주지 않거나 해지를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계속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가입 때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특히 지난달 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시행됐지만 업계에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유명무실한 보호지침=정보통신부는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만들었다.어기면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린다.그러나 이를 지키는 업체는 거의 없을 정도다.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개설한 개인정보 침해 고발사이트인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www.privacy.or.kr) 등에는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은 개인정보 사각지대=옥션은 가입자 기본 기재항목에 ‘종교’까지 포함시켰다가 말썽이 되자 이를 선택 기재항목으로 돌렸다.하지만 가입 경품인 사이버머니 5,000원은 선택항목까지 모두 쓴 사람에게만 주고 있어 ‘눈 가리고 아웅’이란 지적이다.LG텔레콤은 한번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면ID(이용자번호)의 변경은 물론,해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게임에버랜드는 약관에 ‘(회원이)이용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회사측이)해지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가입하면 회사측이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의회원에 자동으로 가입된다’는 등의 조항을 넣었다가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지난달 말 이를 보완하기도 했다.

◇보안 시스템도 허술=회원제로 운영되는 인터넷 쇼핑몰은 우후죽순격으로늘어나고 있지만 지난 3월까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부터 ‘인터넷모범상점인증’을 받은 업체는 고작 10곳에 불과하다.협회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들의 보안이 허술해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이기원(李琪源) 삼성전자 중앙연구소장은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이 회원 정보를 많이 물어보고,이용자들도 아무 거리낌없이 자기 정보를공개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면서 “업계나 이용자나 개인정보 유출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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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김재천기자 windsea@
2000-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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