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박용규)는 4일 대전법조비리사건 보도와관련,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22명이 MBC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BC는 검사 1인당 1,000만원씩 2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 보도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식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이창구기자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식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이창구기자
2000-07-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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