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교육부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도 의결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시행령의 확정으로 해당자들에 대한국가 보상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다음달 초부터 피해신고를 접수,2개월여간의 심의기간을 거쳐 피해자 보상을 실시할방침이다.
시행령은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기타의 자에 의해 행해진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를 보상 범위로 규정했다.
보상대상은 69년 8월7일(3선 개헌안 발의일) 이후의 피해자로 한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의문사 사건관련 증인·참고인 등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상규명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본영기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시행령의 확정으로 해당자들에 대한국가 보상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다음달 초부터 피해신고를 접수,2개월여간의 심의기간을 거쳐 피해자 보상을 실시할방침이다.
시행령은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기타의 자에 의해 행해진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를 보상 범위로 규정했다.
보상대상은 69년 8월7일(3선 개헌안 발의일) 이후의 피해자로 한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의문사 사건관련 증인·참고인 등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상규명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본영기자
2000-07-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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