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90%가 ‘주먹구구’

의원입법 90%가 ‘주먹구구’

입력 2000-07-04 00:00
수정 200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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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안들이 대부분 정부 예산을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나타났다.이 때문에 법만 만들어 놓고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집행이미뤄지는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태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13대부터 15대 국회까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2,022건 가운데 예산명세서가 첨부된 법안은 모두 45건(2.2%)에불과했다.정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법안이 대략 전체의 20%를 웃도는 점을 감안할 때 10건 가운데 9건은 예산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고 만들어진 것이다.16대 국회에 들어서도 2일 현재 18건의 법안이 제출됐으나 예산명세서는1건도 첨부되지 않았다.

국회법은 지난 88년부터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때는반드시 예산명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 법이 집행될 때 소요될정부 예산을 추산해 중장기적인 재정소요를 예측하고,방만한 예산사업을 예방하려는 취지다.각 상임위나 예결특위에서 법안 및 예산안을 심의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도 지닌다.

예산소요를 무시하기는 정부도 별 차이가 없다.정부는 지난해 말 기획예산처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고쳐 연간 10억원 또는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드는 법안은 예산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했다.하지만 지난달 5일 개회된 제212회임시국회에 제출한 법안 7건 가운데 예산명세서는 1건도 없다.

■문제점 법안의 소요비용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나아가 예산명세서를 만들려 해도 이를 뒷받침할 기구가 국회 안에는 전혀없다.43명에 불과한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국의 인력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예산소요를 정밀하게 분석할 재정모형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국회예산정책국 김호성(金昊晟) 예산1과장은 “법안의 소요비용을 추산토록 한국회법의 취지는 매우 타당하지만 국회의 여건을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며“법안의 예산소요를 분석할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7-0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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