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음주운전사고도 업무수행중이면 産災”

“회사차 음주운전사고도 업무수행중이면 産災”

입력 2000-07-04 00:00
수정 200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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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회사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수행중이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3일 술취한 상태에서 트럭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씨의 부인 김모씨(36)가 “남편의 사고를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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