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약사법 개정소위 안팎

국회 약사법 개정소위 안팎

최광숙 기자 기자
입력 2000-07-04 00:00
수정 200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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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약사법개정 6인 대책소위(위원장 李源炯 한나라당 의원)’는 3일 오전 이종윤(李鍾尹) 복지부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약사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절충작업을 벌였다.소위에서는 약사법 개정의 핵심쟁점인 대체조제와 임의조제,병원협과 의사협의 내부갈등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임의조제 의약품의 낱알판매와 관련,‘시장논리’에 맡기자는 새로운 대안이 제기됐다.이는 ‘소포장제’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되고 있다.여야간 절충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나라당 김홍신 (金洪信)의원은 회의에서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의견이팽팽한 만큼 시장원리에 맡기자”고 제안했다.회의가 끝난 뒤 이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6·8·10알 등 약의 종류에 따라 낱알을 판매한다”고 소개했다.소위에서는 10알 미만의 소포장제 도입을 허용할 경우 ‘임의조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데도 의견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조제 ‘의약분업지역협력회의’에 맡기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는후문이다.

민주당김태홍(金泰弘)의원은 “의사와 약사가 지역협력회의를 통해서 빈도수 높은 약품 리스트를 작성,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을 최소화하고 ‘대체불가’ 약품도 정하자는 데 여야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대표성 논란 소위에서 과연 의료계의 어느쪽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가 하는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은 “누가 의료계를 대표하는 전권(全權)을 가지고 있느냐”고 따졌다.민주당 김태홍의원은 “의료계와약사계,시민단체의 3자 협상에 나오는 대표들은 대표성을 담보하고 있어야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회의 결과 이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약사법 개정은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에 한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또 약사법 개정과 관련,“의약분업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약사법 개정에 접근한다는 게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2000-07-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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