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중순께부터 난(亂)개발 방지차원에서 수도권 준농림지에 들어서는주택 등 건물의 건폐율이 현행 60%에서 40%로,용적률은 100%에서 80%로 각각조정된다.준도시지역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용적률(200%)과 일반건물·시설물의 용적률(400%)은 모두 200%로 단일화되고,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은 현행60%에서 20%로,용적률은 400%에서 80%로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농림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끝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개발 문제가 극심한 수도권 준농림지역의 건폐율은 40%,용적률은 80%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이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준농림지 건폐율 범위 20∼40%,용적률 60∼80%에서 최고치를 적용,규제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박성태기자 sungt@
건설교통부는 농림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끝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개발 문제가 극심한 수도권 준농림지역의 건폐율은 40%,용적률은 80%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이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준농림지 건폐율 범위 20∼40%,용적률 60∼80%에서 최고치를 적용,규제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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