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구형된 선거사범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尹載允)는 2일 16대 총선에서 양천을에 출마,당선된 김영배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벌금 100만원이 구형된 허완 양천구청장(6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선거운동의공정성 유지 의무를 일깨워주기 위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6대 총선에서 영등포갑에 출마해 당선된 김명섭 민주당 의원을 반장 집으로 안내한 뒤 모여있던 주민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벌금 150만원이 구형된 정준탁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73)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관위원이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창구기자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尹載允)는 2일 16대 총선에서 양천을에 출마,당선된 김영배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벌금 100만원이 구형된 허완 양천구청장(6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치단체장에게 선거운동의공정성 유지 의무를 일깨워주기 위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6대 총선에서 영등포갑에 출마해 당선된 김명섭 민주당 의원을 반장 집으로 안내한 뒤 모여있던 주민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벌금 150만원이 구형된 정준탁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73)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관위원이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창구기자
2000-07-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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